(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거,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명칭 변경)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7.5.30.)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줄 수 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라고 규정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업무
종 별 | 업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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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공 통 업 무 |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ㆍ안내 |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실천현장
구 분 | 기관수 | 주요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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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 225 |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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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의료기관 |
국·공립 | 18 |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
민간 | 1,431 | 정신질환자 진료 | |
정신요양시설 | 59 |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 및 보호 | |
정신재활시설 | 337 |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 | |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50 | 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재활훈련 | |
계 | 2,120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채용 등에서 가산점 부여 가능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등 급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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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자 |
2.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 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 |
2급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이란?
-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는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기관에서 이른교육 150시간, 실습교육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을
포함하여 총 1,000시간의 수련과정을 이수 - 이론교육 : 150 시간
- 정신보건기초 : 35 시간
- 사정 및 평가 : 20 시간
- 정신의학 : 25 시간
- 사회사업치료 : 20 시간
- 정신건강문제 : 10 시간
- 사회복귀서비스 : 40 시간
- 실습교육 : 830 시간
- 사회사업사정 : 250 시간
- 사회사업치료Ⅰ : 100 시간
- 사회사업치료Ⅱ : 230 시간
- 사회사업치료Ⅲ : 250 시간
- 학술활동 : 20 시간
- 협회 보수교육, 협회에서 인정하는 정신건강관련 교육 참석 등
※ 정신건강사회복지 수련기관 및 선발정보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mhsw.or.kr/를 통해 수시 확인이 필요하며, 관심이 있는 학생은 학부과정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이수를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