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이수과목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 비고 |
보육기초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 4과목(12학점) 필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 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 교수방법(론) |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
건강·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2학점) 필수 |
전체 | 12과목(35학점) 이상 |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 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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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하여야 함. 2013. 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 지도교사 기준 준수 |
실습기관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실습인정시간 | 연속하여 평일(월요일~금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2013.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겨우 반드시 실습 인정시간 준수 |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실습기관의 원장, 양성교육기관의
학과장직인을 받아 제출 보육실습확인서는 보육실습을 이수한 해당년도의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