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안내] 출석인정 관련 결석사유서 제출 안내 작성일 : 2015-09-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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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관련 결석사유서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본교 학사운영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아래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출석인정을 요청할 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첨부한 양식의 결석사유서를 작성 후 소속학과 지도교수님의 확인을 거쳐 소속단과대학 교학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학사운영규정 제22(출석인정)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22(출석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직계 존속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 5일간
2병사관계(신체검사 등): 3일간
3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별행사에 참가하거나,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학생취업처장이 확인한 기간
4학과(전공), 대학(학부)의 학습답사와 견학 등 : 학장이 확인한 기간
5본인의 결혼: 7일간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22조의2(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에 의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 학기당 2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다.
22조의3(결석사유서의 제출시기 및 장소)
결석사유서는 결석사유 발생전후 1주 이내에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석사유서를 접수한 소속대학장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통지서 또는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인문사회대 교학과 : 940-5111           - 경영대학 교학과 : 940-5110
- 보건과학대 교학과 : 940-5115           - 공과대학 교학과 : 940-5117
- 예 술 대 학 교학과 : 940-38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