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필수 학점
① 모든 학생은 1과목(3학점)의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현장실습은 3학점 필수 과목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과정 및 개설 학기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매학기 개설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생의 자격기준
① 평균 학점이 C0 미만일 경우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원이 불가능하다.
② 사회복지학의 주요 전공과목 9개(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사 시험과목 8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③ 3학년 1학기를 마쳐야 실습이 가능하다(편입생의 경우, 3학년 2학기를 마쳐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시기 및 실습수업
①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방학 중 실습』과 『학기 중 실습』이 있다.
현장실습은 실습수업을 수강하기 전 방학에 반드시 완료(방학중 실습)하거나 또는 실습수업과 병행(학기 중 실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현장실습을 한 후에 실습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채 휴학을 하는 학생은 기존에 완료한 현장실습이 인정되지 않으며 복학 후 현장실습을 다시 하여야 한다. 현장실습과 실습 수업 사이의 간격이 6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에 실습수업에 대한 효과성이 낮아지고 원활한 수업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 기준
가. 실습 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