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사란?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입원 시 뿐만 아니라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건의료 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 입니다.
수련교육제도란?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자격 기준
- 교육부에서 인정한 학사학위 소지자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에서 인정한 자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의료기관
아래 사항이 충족되는 의료기관에 한해 신청 접수를 통해 수련기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전국적 수련제도를 정착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수련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총 44개 의료기관에 총 89명 정원, 승인기준, 2014년 1월 기준).
- 사회사업(복지)부서가 독립으로 편재되어 있는 기관
- 임상의료사회사업활동이 임상과와의 협진체계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수련수퍼바이저가 사회사업(복지)부서에 상근하고 있는 기관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과정과 기간
- 수련기간은 1년 간, 주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이론교육은 연간 최소 40시간 이상으로 규정
- 임상수련은 임상영역 최소 960시간 이상으로서 이론교육 및 임상수련을 합하여 총 1,000시간 이상
(1년간, 주 20시간, 총 1,000시간이 수련 인증의 최소 기준 기간)임상영역별 수련시간
(총 960 시간 이상)총 960시간으로 내과계에서 1/2이상인 480시간 이상, 외과계에서 1/2이상인 480시간 이상의수련시간 충족.어느 한 분야에서 편중되게 수련 받음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이론교육 (총 40 시간) 수련이론교육은 집체 교육 28시간, 기관방문(1기관 방문시 2시간 인정, 6시간 초과할수 없음),지부교육/연구분과 교육(1교육 시 2시간 인정)합하여 총 40시간으로 함. 사례 총 사례수 총 30사례로 사회사업 사정에 대한 사례 15사레, 사회사업 개입에 대한 사례 15사례로 한 사례를 가지고 사정과 개입을 동시에 진행했을 겨우 두 부분의 사례 수로 각각 산정 사회사업 사정 사회사업사정 사례에서는 최소한 자료수집, 강점사정, 문제사정을 위한 틀, 문제사정, 개입계획,개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과 수퍼비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 사회사업 개입 사회사업 개입 사례에서는 개입계획에 따라 진행된 개입내용을 제시하고 종결된 이후 평가내용과 수퍼비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수퍼비젼 수퍼비젼 내용은 동일한 사례일 경우 사정과 개입에 각각 기록하지 않고 한 부분에만 기록하여도 됨. 수련기간 병원마다 시작시점이 다르긴 하나 총 수련기간은 반드시 1년이어야 함. 프로그램 개발 및
임상연구프로그램 개발 또는 임상연구로 진행한 사례를 1사례 이상 제출(프로그램 개발은 집단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말함) 학술활동
(총 20점 이상)학술활도은 이론교육과는 별개로 평점 20점을 확보하여야 함. 본인의 수련 기간 중에 취득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점에 대한 기준은 협회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함. - 수련교육위원회에서는 수련의료사회복지사가 제출한 수련과정 평가표를 토대로 30사례와 프로그램 개발 또는 임상연구 1례에 대하여 심사하여 수련이수여부평가를 수련연도 익년 2월까지 실시함. 수련이수평가에서 수련이수가 결정된 수련의료사회복지사만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최종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됨.
※ 의료사회복지사 모집공고 및 최신정보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msw.or.kr/를 통하여 얻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