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거,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명칭 변경)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7.5.30.)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줄 수 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라고 규정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업무

종 별 업무의 범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 통 업 무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ㆍ안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실천현장

구 분 기관수 주요 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 225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정신
의료기관
국·공립 18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민간 1,431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요양시설 59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 및 보호
정신재활시설 337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50 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재활훈련
2,120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채용 등에서 가산점 부여 가능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등 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자
2.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 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2급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이란?

  •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는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기관에서 이른교육 150시간, 실습교육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을
    포함하여 총 1,000시간의 수련과정을 이수
  • 이론교육 : 150 시간
    • 정신보건기초 : 35 시간
    • 사정 및 평가 : 20 시간
    • 정신의학 : 25 시간
    • 사회사업치료 : 20 시간
    • 정신건강문제 : 10 시간
    • 사회복귀서비스 : 40 시간
  • 실습교육 : 830 시간
    • 사회사업사정 : 250 시간
    • 사회사업치료Ⅰ : 100 시간
    • 사회사업치료Ⅱ : 230 시간
    • 사회사업치료Ⅲ : 250 시간
  • 학술활동 : 20 시간
    • 협회 보수교육, 협회에서 인정하는 정신건강관련 교육 참석 등

※ 정신건강사회복지 수련기관 및 선발정보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mhsw.or.kr/를 통해 수시 확인이 필요하며, 관심이 있는 학생은 학부과정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이수를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