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제3항) - <개정 2015.5.1.>

구분 자격요건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급별 역할

주요 역할 세부 내용
1급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
(지도 인력)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2급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
(기간 인력)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3급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
(실행 인력)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 자격시험 전반(원서접수, 필기시험, 서류제출, 면접시험)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