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 개요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함.
  •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해오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함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함

◇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함

◇ 수행직무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관련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1급청소년지도사

  1.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박사학위 소지자

2급청소년지도사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졸업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 이수한 사람
  5.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 이수한 사람
  6. 대학 졸업(학사학위(국가평생진흥원)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학위(국가평생진흥원)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8.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차면제)
  9.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10.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서류심사 완료(2012년과 2013년도 제출자에 한함)
  11.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대학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2.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4.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전문대학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5.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16.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졸업자로서 별표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1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18.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19.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 이수한 사람
  20.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 이수한 사람

3급청소년지도사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 졸업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3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3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학위(국가평생진흥원)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대학 졸업(학사학위(국가평생진흥원)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0.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3급 청소년지도사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서류심사 완료(2012년과 2013년도 제출자에 한함)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험과목
1급
(5과목)
1. 청소년연구방법론
2. 청소년 인권과 참여
3. 청소년 정책론
4. 청소년기관운영
5. 청소년지도자론
2급
(8과목)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복지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 청소년문제와 보호
3급
(7과목)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심리 및 상담
3. 청소년문화
4. 청소년방법론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문제와 보호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