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 개요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함.
-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해오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함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함
◇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함
◇ 수행직무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관련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1급청소년지도사
-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박사학위 소지자
2급청소년지도사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졸업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 이수한 사람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 이수한 사람
- 대학 졸업(학사학위(국가평생진흥원)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학위(국가평생진흥원)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차면제)
-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서류심사 완료(2012년과 2013년도 제출자에 한함)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대학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전문대학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졸업자로서 별표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 이수한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 이수한 사람
3급청소년지도사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 졸업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3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3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학위(국가평생진흥원)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대학 졸업(학사학위(국가평생진흥원)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3급 청소년지도사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서류심사 완료(2012년과 2013년도 제출자에 한함)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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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5과목) |
1. 청소년연구방법론 2. 청소년 인권과 참여 3. 청소년 정책론 4. 청소년기관운영 5. 청소년지도자론 |
2급 (8과목) |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복지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 청소년문제와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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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7과목) |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심리 및 상담 3. 청소년문화 4. 청소년방법론 |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문제와 보호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